'제2기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운영 개시
생명윤리법 개정방안 논의시작…2개 분과는 내년 6월부터
입력 2017.12.20 11:04 수정 2017.12.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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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2기 민·관 협의체' 1차 회의를 2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1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이종장기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올해 8월) 및 국가생명윤리포럼(11월)을 실시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그간 이슈화 된 문제 중 생명윤리법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개 분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1분과에서는 '잔여배아연구 범위 및 유전자 치료연구 질병제한'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논의해 윤리적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더불어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치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배아생성, 비동결 기증난자의 연구용 사용 허용 등, 과학계와 종교·윤리계의 사회적 의견 대립이 첨예한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각계 폭넓은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화 논의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2분과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분야의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회·윤리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주적 심의절차와 그 절차에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제도마련을 위한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상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2분과 구성 및 운영은 오는 2018년 6월 이후 진행 예정이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리되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2018년 6월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생명윤리규제로의 전환의 필요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생명윤리분야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체 위원>

 

 

구분

소속

직위 및 성명

비고

의료계

(3)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윤성 원장

위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형진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원 교수

 

과학계

(3)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정인권 교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김연수 교수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형민 교수

 

산업계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성 책임연구원

 

코오롱 생명과학바이오신약연구소

김수정 연구소장

 

윤리

법학

종교계

(3)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정재우 신부

 

강릉원주대학교 생물학과

전방욱 교수

 

한경대학교 법학과

신동일 교수

 

정부

(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강도태 실장

위원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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