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연리 15.5%
복지부,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제정'
입력 2017.12.19 17:17 수정 2017.1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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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제를 6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공급자에게 지급지연 이율 연리 15.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제정'을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의 범위에서 결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598호, 2015.12.22.공포)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대금 지급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율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그 내용은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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