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 12월 5일부터 급여적용
건정심 의결 결과…선택진료비 폐지 따른 보상방안 등도
입력 2017.11.29 19:01 수정 2017.11.29 19:5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가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의 보험급여 등재가 결정돼 12월 5일부터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전면폐지에 따른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등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타그리소정의 상한금액은 함량별로 각각 40mg이 12만1,687원, 80mg이 22만7,356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12월 5일부터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되면서서 이에 따른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천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2차 상대가치 개편 2단계 점수 도입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도 이뤄진다. 올해 4월 건정심에서 의결한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도입하기 결정한 것이다.

2차 상대가치개편은 1차 개편(2008~2012년)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급격한 수가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분화되고 나열식인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수가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새로운 수가항목 신설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과 동일한지를 확인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가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목적 및 원리가 같아도 미세한 방법의 차이만 있으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검체 검사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목적 및 원리 등이 동일한 항목은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그룹 내에서 자원소모량이 유사한 항목은 동일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시 수가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8년 1월부터 일회용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치료재료 3종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가능해진다.

수술포는 134개 품목을 수술시간, 난이도 등에 따라 10종류로 구분하여 차등 보상(약 9,000원~8만3,000원 수준)하고, N95마스크는 결핵, 수두, 홍역 등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당 수가(1인, 2인, 다인실에 따라 차등)로 보상한다. 총 재정은 621억원~70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에도 입원환자 식대에 매년 경제상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했으며, 2007년 제도시행 이후 동결되었던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가 인상되고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등 영유아건강검진의 내실화 방안이 시행되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진행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 12월 5일부터 급여적용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비소세포폐암치료제 '타그리소' 12월 5일부터 급여적용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