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인체약 직접구매 바랐지만 '사회적 합의 우선'
복지부 규제 신문고 답변…19대 국회서 임기만료 폐기된 법안
입력 2017.11.17 06:00 수정 2017.11.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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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는데에 약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안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해당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부산시수의사회 천병훈 회장은 대한수의사회와 서울시·울산시·광주시수의사회 등을 대표해 '수의사는 왜 약국에서만 약을 사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규제개선 민원을 제기했다.

천 회장은 "현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으로 나오는 약과 동물용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인체용으로 나온 약 모두를 사용해서 진료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사와 달리 오직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사들은 도매상보다 적게는 20~30%, 많게는 100~200%까지 비싼 약국에서 동일한 약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는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일반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 수의사들이 인체용 전문약들을 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사항은 약사법 법률 개정 사안으로 국회, 관련단체 등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발의)'이 발의됐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를 지속하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을 다룬 법안심사소위원회 기록에서는 복지위원들이 수의사 의약품 관리에 대한 편의성과 당위성, 직역 역할과 의약품 부작용 우려 등 수용-불수용으로 대립돼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심의 결정됐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동 사안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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