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피해환자, 감염병 확인 불가
김명연 의원, 적발 의료기관 현장조사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 안해
입력 2017.10.24 10:37 수정 2017.10.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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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주사기 재사용 신고현장 조사과정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사기 등 재사용 일회용품에 바이러스가 감염 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피해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132건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주사기·주사바늘·셕션팁·수액줄 등을 재사용한 사례가 28건, 의약품 관리소홀과 세척 및 소독불량 등이 41건이 적발됐다.

2015년 말 일부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의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적발된 의료기관의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기간이 파악돼야 동일기간 해당 기관에서 약물투여와 혈액 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인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재사용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회용품 재사용 피해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감염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현장조사로는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조사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를 통해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사용 일회용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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