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 폐지' 전면 재검토
식약처 국감서 답변…윤소하 의원 "의료광고사전심의와 다르다"
입력 2017.10.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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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윤소하 의원(왼쪽)과 류영진 처장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건기식 이상사례와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이 "건기식 이상사례가 증가하고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기식에 있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은데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는 식약처가 건기식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려고 추진하는 점이 지적받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사전심의제도 부적합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사고건수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왜 폐지하려 하는가" 따져 물은 것.

여기에 류 처장은 "최근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처리돼서 제도정비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은 "이미 지난 2012년에 건기식 사전광고심의가 헌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러한 조치는 개악으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영진 처장은 "그 부분(2012년 헌재 판결)에 대해 미처 보고를 못받았다. 그런 판결에 대해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전면재검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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