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재심사기간 4년으로 단축
마지막 연차보고서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 등 규제 완화
입력 2017.10.10 11:32 수정 2017.10.10 11: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규제완화차원에서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 단축, 재심사 절차 및 정의 명확화, 마지막 연차보고를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

신개발의료기기는 작용원리, 성능 또는 사용목적 등이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품목류 또는 품목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개발의료기기의 재심사 기간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5년,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의료기기는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모두 4년으로 단축해 규제를 완화했다.

또 재심사 신청기간(재심사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과통지 절차 등을 명시해 재심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재심사 신청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 삭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마지막 연차보고는 재심사 신청으로 갈음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시판 후 조사 관련 실태조사 통보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조정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재심사기간 4년으로 단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재심사기간 4년으로 단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