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건보 직장가입자, 회사대표로 월급 3천3백만원?
최저 연령 대표 경기도 1세 영아 월보수액 292만원…부당이득 여부 조사해야
입력 2017.09.29 10:52 수정 2017.09.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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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가 회사대표로 월급이 3천만원에 달하고, 1세 영아가 월 292만원을 받으며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미성년 건보 직장가입자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2017년 7월 취업최저연령 16세 규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유아로, 회사대표로 등록돼 있으며 월급여 3천 342만원(미성년 가입자 소득 1위)을 받아 1백 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다음으로 서울의 10세 아이가 사업장 대표로 월급여 1천 287만원에, 건보료로 39만 4천원을 납부했다. 참고로 미성년 가입자 소득상위 10순위 모두 월보수액이 1천 만원을 넘었다.

미성년 가입자 중 최연소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세 영아(공동 3명, 경기․서울․인천)로 이중 월급여 292만원을 상회하는 '아기 사장'도 있었다.

아울러 2세 영아 가입자 2명(인천·서울)은 월급이 1천 만원에 달했으며, 3세아 중에서도 월 3백만원 이상 받는 사업장 대표(인천)가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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