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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10% 이하 차등적용 품목 2,020개를 9월 1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55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224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 공급 - 123 품목이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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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10% 이하 차등적용 품목 2,020개를 9월 1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55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224 품목 △연간 제조·수입량의 7% 이상 공급 - 123 품목이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이상을 품목별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간 소량포장단위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