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제화' 추진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입력 2017.09.07 06:00 수정 2017.09.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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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명연 의원은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안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내용으로 향후 갈등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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