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핵심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치매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치매정책과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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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치매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치매정책과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