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위해 '치매정책과' 신설
입력 2017.08.25 10: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핵심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치매정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치매정책과에는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이 배정된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위해 '치매정책과'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위해 '치매정책과'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