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업체 의약품 공급중단 행위 강력 대처
공급중단 의약품 위탁제조·생산 방안 추진
입력 2017.08.11 06:20 수정 2017.08.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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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 중단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방침을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익성, 원료수급 등으로 인한 의약품 공급중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건수는 2013년 85건, 2014년 59건, 2015년 79건, 2016년 10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급중단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카나마이신주'과 'BCG 백신 품절 등이다.

의약품의 공급중단은 국제적으로도 보건분야의 중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세계적인 의약품/백신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 결의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우선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지원 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처는 약사법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해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탁 제조생산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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