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공공백신 개발센터 설립 근거 마련' 추진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필수예방접종 17종 중 10종 국내생산 불가"
입력 2017.08.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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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양승조 의원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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