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후보자, 자녀소득공제받고 재산 고지거부"
김승희 의원 지적…'5년간 373만원 공제했는데 재산거부했다'
입력 2017.07.10 09:3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자녀는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6,125 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 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박능후 장관 후보자, 자녀소득공제받고 재산 고지거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박능후 장관 후보자, 자녀소득공제받고 재산 고지거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