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자녀는 2009년부터 해외에 거주중이라고 밝혔고,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6,125 달러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은 바 있고 또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CATALOG사의 CEO로 재직 중이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로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정작 자녀의 재산신고사항을 고지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2016년까지 자녀에 대한 의료비 104만 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