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 논의,'경제성평가 10년 재검토'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제로베이스서 다양한 방법 검토하겠다"
입력 2017.06.02 07:50 수정 2017.06.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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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의약품 보험약가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보험 등재 시 약가 결정에 적용되는 경제성 평가를 제로베이스에 놓고, 재검토해 의약품 등재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은 지난 1일  제2차 제약업계 토론회를 개최, 제약업계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보험약가 결정 구조 등 약가제도 관련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약제 선별 급여를 통한 본인 부담금 차등 및 비급여 개선, 국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보험약가 결정 구조 개선, 인구 노령화에 따른 만성 질환 약품비 관리 방안 등으로 새정부의 공약 관련 업무 추진 방향에 맞춰 의약품 심사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이다.

약제급여실은 지난 1차 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의 질의를 통해 접수된 약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협회들이 공통으로 지적했던 '경제성평가' 는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효율적인 개선 방법을 위해 심평원 5명, 제약업계 13명으로 구성된 경제성평가 TF팀을 만들 계획으로 5월 중 운영계획 및 팀원 추천 의뢰하고, 6월 1차 미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10년간 의약품 등재 시 약가를 걸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제성평가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모든 약을 급여화 할수는 없지만, 비급여 최소화를 목표하고 있다"며 비급여으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비급여 약제 유형은 3가지로 우선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가 비급여 된 경우이다. 비급여가 된 품목은 120개로 이중 37개 품목이 530억 규모 정도가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그 다음은 △보험등재 절차를 통과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상태인 약제로 결렬 후  64개 품목이 있고 6개가 93억원 규모로 청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급여신청을 안하는 경우로, 비만약, 영양제 등이다. 이는 급여 등재된 의약품과 동일성분·제형·함량 등이 같은 경우로 410개 품목이 요양기관에 1800억원 규모(전문약 1100억원, 일반약 700억원)로 공급되고 있다. 

이 같은 비급여 약제 중 공급량이 많거나,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재검토를 실시, 급여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 신약을 급여 전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무상지원 제도와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당부했다. 

고가 신약의 경우, 허가 후 급여화 되기까지 300~600일정도가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비급여 기간이나, 약가 협상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 환자 접근성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병일 실장은 "식약처에서 현재 37개 품목의 무상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 특례제도와 관련 사회적 기여도 중 하나로 무상지원 제도를 검토 중으로 공공성 차원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관계자들은 무상지원으로 인해 급여등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아닌가를 우려하기도 했으며, 회사차원의 무상지원을 무한대로 공급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무상지원 중단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비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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