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명칭 사라진다
식약처, 약사법상의 '신약'과 오인 우려…정의 삭제
입력 2017.04.26 05:5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에서 정의한 '신약'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이라는 명칭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 신고 심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약사법' 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고시안은 이와 함께 첨가제에 다른 첨가제(예: 보존, 착색 등을 목적으로 혼합하는 성분)가 혼합된 경우 원료약품 및 그 분량,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기재요령을 명시해 허가 신청시 오류를 방지하도록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천연물신약' 명칭 사라진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천연물신약' 명칭 사라진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