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노숙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자인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 △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 고용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지도·감독 실시, △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노숙인들 대부분 인간관계 단절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노숙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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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2016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일부 노숙인생활시설에서 시설 생활 노숙인들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격리 수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노숙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자인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 △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 고용 실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지도·감독 실시, △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노숙인들 대부분 인간관계 단절로 의지할 곳이 마땅치 않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노숙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