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효능군 분류 나선다
4월 20일 2차 회의 개최…안전성 검토는 식약처가
입력 2017.03.30 06:00 수정 2017.03.3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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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0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품목을 효능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능군 분류작업 검토대상은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의 연구용역 중 국민 설문결과에서 언급된 모든 품목이다. 소비자 대상 추가 희망 품목과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 등을 종합하면 40개 품목이 검토대상에 해당한다.

품목조정 심의회는 40개 품목 중 우선 검토군을 선정한 후 2차 후보군, 3차 제외군을 구분하고, 현행 효능군과 비교를 통해 품목 조정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3개 효능군(13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했다면 2차회의는 품목 조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효능군으로 분류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며 "분류후에는 식약처를 통해 안전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추가 희망 품목(총 116건)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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