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국회 법안소위 논의 무산
반대의견 다수 제시…폐기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7.03.22 12:47 수정 2017.03.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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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상정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원격의료법이 또다시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비공개로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반대의견이 다수 개진되면서 심사를 보류했다.

복지부는 법안소위 상정을 위해 기존 정부안 대비 원격의료 범위 등을 축소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다수 의원들이 원격의료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 복지부는 수정된 원격의료법 설명을 진행하지 못했고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쳤다.

결국 원격의료법은 이번 회기에서도 논의되지 못하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계의 반대가 큰 원격의료법이 다시 논의되기는 힘들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것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원격의료법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다수 지적하는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직접적 도움없이 비대면 상태에서 정보통신장치를 매개로 의사와 환자 간에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의사 진단을 받지 않고 경증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위는 이 외에도 △환자범위 명확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체계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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