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수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개편안 2단계로 축소…소득부과체계 개편은 부대의견으로
입력 2017.03.22 12:05 수정 2017.03.22 12: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진통끝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개최된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수정안은 건보료 개편안 시행을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하여,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수정했다.

피부양자의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이때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된다.

재산보험료는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는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충돌이 계속된 소득부과체계 개편은 부대의견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정리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개편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 부과체계 수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건보료 부과체계 수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