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 주의대상 607개 공고
효능군 중복주의 328개, 용량주의 219개, 노인주의 20개 등
입력 2017.02.17 06:25 수정 2017.02.17 06: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607개 의약품을 2월 16일 공고했다.

의약품 적정사용 주의 대상은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르면 용량주의 성분은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219개 성분이다.

투여기간주의는 최면진통제 졸피뎀(최대 28일) 등 16개 성분이 지정 공고됐다.

효능군 중복주의는 호흡기관용약인 슈도에페드린 등 328개 성분이다.

노인주의는 디아데팜 등 20개성분이며, 분할주의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항전간제 '테그레톨씨알정200밀리그램(카르바마제핀)'등 25개 품목이 공고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 주의대상 607개 공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적정사용(DUR) 주의대상 607개 공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