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심의위 10인에 약사회·편의점 업계 추가
복지부, 지정심의위원 10명으로 확정
입력 2017.02.16 06:00 수정 2017.02.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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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위한 심의위에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가 참여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총 인원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결정 당시보다 2명 증가한 10명으로 최종결정됐다.

기존 심의위는 대한의학회 2명, 대한약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1명, 언론 1명(총 8명)이 배정됐었는데, 여기에 약사회 1명과 편의점 업계 1명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현장을 반영하기 위한 복지부의 조치다. 복지부 측은 2012년과는 상황이 다르고, 종업원 의무교육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된 만큼 관련 논의를 위해 약사회와 편의점 업계 인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이달 중 구성을 마치고 오는 3월 14일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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