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 효과 높인다…담배 경고그림 가리면 과태료 부과 추진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2.07 12:05 수정 2017.02.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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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매점 내에서 담배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진열장을 사용하거나 가격표, 스티커 등을 경고그림을 가리는 방식으로 부착하여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절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담배갑 경고그림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마련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헌법상 건강권에 기반한 필수 규제로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소매점 등 담배판매 장소에서 소비자들이 담배제품을 볼 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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