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위탁수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인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과 판매자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추가 희망 품목(총 116건)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있었다.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으로는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 제언은 기초 참고자료다. 품목조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 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고,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늘었다.
또한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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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가 위탁수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인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과 판매자 2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되었다.
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추가 희망 품목(총 116건)으로는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 있었다.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으로는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으로 조사됐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이 연구자 의견으로 제시됐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 제언은 기초 참고자료다. 품목조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 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고,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늘었다.
또한 전체 판매량 중 43%가 20시부터 02시에 판매됐고 토요일·일요일의 판매량이 약 3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