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공무원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위반·강의료 상한기준 초과 수령이 대다수
입력 2017.01.04 12:30 수정 2017.01.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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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속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외부강의 사전신고 위반과 강의료 상한기준을 초과해 수령한 것 등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및 회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감사해 다수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주의. 통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2014년는 7월 1일부토 2015년 8월까지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이 41명에게서 69회 적발됐다.

또 강의기관으로 부터 상한기준을 초과해 강의료를 수령한 것이 5명 7회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기관(위생교육기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 강의는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도 승인절치를 위반한 사례가 22회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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