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신고, 제약·도매 주의점은 ?
오는 14일 경남·전라, 15일 경북·충청, 16일 경기, 19일 서울 수도권 교육
입력 2016.12.12 06:03 수정 2016.12.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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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4일부터 의약품 일련번보 공급내역 신고와 관련 '2016년 하반기 의약품 공급신고 권역별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신고와 관련해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유통 관련 정책 방향,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시스템 변경사항, 바코드 및 RFID tag 부착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 의뢰 방향 안내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시행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준비 부족 등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유예기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2016년) 제약사가 먼저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했고, 의약품 유통업체는 2017년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제약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도매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존 공급내역 보고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에 이번 교육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행정처분 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집중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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