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끝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드디어 전부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다. 설명대상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며 의료인은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이때 서면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사본을 줘야하며,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게 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개정안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과 전산정보처리의 시스템, 시설 등에 대한 표준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할 수 있다.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등의 지급심사와 관련, 공무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수험 정지 및 합격 무효자의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사유와 정도를 고려해 3회내에서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조산 요청 거부 불가와 위반시 시정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기관 휴폐업시 입원환자 권익 보호 위한 보호 조치 의무화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현행법상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벌칙규정을 정비, 벌금형만 있는 경우 벌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법 개정안 등 총 75개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