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사후약가관리제도 개편안 마련한다
첫 전체회의 마쳐…실무 회의 후 12월 중 제도 개편안 발표예정
입력 2016.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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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사후약가관리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 및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실무협의를 통해 제약업계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열린 첫번째 전체회의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제약업계는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약가인하 제도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 고려 등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에 대해 일부 사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우나,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방안 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이달 중 추가로 진행하고 올해내에는 개편안을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 사후관리 제도 개선협의체는 상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달리 환자·소비자단체를 포함, 재구성돼 개선안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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