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료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6.11.30 15:00 수정 2016.11.30 15: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술 등의 행위시 설명을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개정안이 일괄적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양규석 의약외품약국몰협회장 "엔데믹 파고 넘어 '약국활성화 플랫폼' 도약"
[ODC25 ASEAN] “오가노이드 지금이 골든타임…표준 선점 국가가 시장 이끈다”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료법, 법사위 통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의료인 처벌강화' 의료법, 법사위 통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