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베링거, 동물의약품 독과점 우려…관련 자산 매각지시"
독과점 우려 관련 모든 자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입력 2016.11.23 12:00 수정 2016.11.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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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에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3일 베링거인겔하임인터내셔날(이하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 관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는 사업부 교환에 따라 베링거인겔하임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양수하고, 사노피에 소비자헬스케어 사업부를 양도했다. 2016년 7월 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내역이 신고된 바 있다.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우 독과점이 발생,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의 경우 베링거인겔하임의 해당 시장점유율이 81.5%로 1위이며, 이미 해당 시장에서 베링거인겔하임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노피의 해당 시장 점유율은 4.4%로 높지 않으나 결합시 시장점유율 합계는 85.9%(1위)로서, 동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기존 시장에서 베링거인겔하임이 35.5%, 사노피가 3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결합시 시장점유율이 66.9%가 된다.

해당 기업결합은 1, 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결합 후 1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경쟁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어 독과점이 심화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시장은 주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된 시장이므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결합 당사회사의 동물의약품 관련 제조설비는 모두 해외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시장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도 있어 제조설비 대신 국내 판매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자료도 매각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 관련 자산만을 매각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므로 매각상대방이 해당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더불어 매각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동안 완제품 및 원재료를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완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직전 연도 국내 평균 공급가격에 해당 제품의 직전 연도 대비 전세계 공급가격 평균 인상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원재료의 경우 원재료 구매비용에 운송비 등 원재료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추가된 금액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동물의약품 분야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다"며 "다국적 제약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적절히 조합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의약품의 독과점 심화로 인한 국내 축산농가 및 애완견 소유자의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결합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경우, 동 기업결합으로 인한 HHI 증가분이 150 미만으로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동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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