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신설·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제외 의료법, 의결
복지위, 관련단체 의견 수렴 후 다음회기 상정 하기로
입력 2016.11.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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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는안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한하는안 제외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안'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안'을 제외한 12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안의 경우 복지위는 관련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수용,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2일 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안과 진료정보 교류지원시스템 구축안은 수정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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