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제3군 감염병 지정 가능성 높아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1일차,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 심의 진행
입력 2016.11.02 06:32 수정 2016.1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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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이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 전수감시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85개 법안을 상정, 일부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감염병관리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중 'C형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 전수감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윤소하 의원안과 박인숙의원안은 이견이 없었다.

보건복지위 정순임 전문위원은 "C형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에 한계가 있는 질병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감시체계를 변경하면 C형간염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종(VRSA, CRE)도 전수감시체계로 전환시 보다 철저한 감시를 통해 대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도 "C형 간염 집단감염과 관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반코바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및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공중보건을 위해 상시관리가 필요하므로, 감시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위원들도 법안개정의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혀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이 이뤄졌다. C형간염의 제3군감염병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그러나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인플루엔자'를 명문화 하는 김광수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은 로타바이러스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추가안을 두고 반대의견이 제시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로타바이러스 정기예방접종 소요비용이 질병부담보다 높은것으로 추정되며,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의료계의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접종비용보다 접종을 하지 않아 나중에 아이가 고통받고 치료받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도입 반대 이유가 될 수 있느냐"며 "기재부가 탄력적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복지부가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의견을 밝히는 일은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에 대한 의견차도 컸다.

김승희 의원은 "내성은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것으로 약물 제조·수입·유통 등과 관련한 약사법에 두는 것이 법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주어가 '항생제'인 경우 해당 법안이 약사법 관할이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충분히 가능하고,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가 주어일떄는 감염병에 속하는 것이 맞다"라며 법안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항생제 내성'균' 관리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법안이다. 해당안의 '농축수산 항생제 사용량 통보 및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 항목을 제외하고, 감염병관리법으로 관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농축수산물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사람도 항생제 내성균 문제가 발생하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감염관리대책 일환으로 이를 다룰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는 약사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시급성을 감안할때 감염병관리법으로 넣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법사위는 박인숙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응급의료개정안을 일부조항 현행유지를 조건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었다.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개정안의 경우 △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의무 적용배제 △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응급구조사 결격사유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관리 강화가 목적인 법안인만큼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시급성을 강조, 법사위는 진료거부금지 의무 적용배제 신설과 응급구조사 결격사유 개정은 추진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응급의료개정안을 통과에 잠정동의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6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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