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미 불법행위 확인시 손해배상 청구해야"
김광수 의원 "위탁사 사전정보 유통 의혹,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필요"
입력 2016.10.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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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나선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 30일 기준,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하고 문형표 이사장에게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444주를 보유(7000여억원 규모)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 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 5일 45만 7천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만에 26% 하락하였고 국민연금도 1,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0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악재 공시 전날인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30일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등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의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에게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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