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계도기간없이 김영란법 예정대로 시행"
차관회의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현행대로 유지
입력 2016.08.30 06:06 수정 2016.08.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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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이 계도기간없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상한금액도 금액도  현행대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비)으로 유지된다.

경찰청이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을 계도기간없이 9월 28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시행일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두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에서 별도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은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112․전화 등을 통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고 서면 신고토록 안내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동·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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