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예산축소' 논란제거 '의료기기 지원법' 발의된다
김기선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으로 수정 발의
입력 2016.07.18 12:00 수정 2016.07.1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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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예산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특별법'이 논란 여지를 없앤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기기 지원법)'으로 수정, 재발의된다.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약업신문을 통해 이 같은 의료기기 지원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기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과는 별개의 제정안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전체개정안으로 발의돼 제약업계의 반발을 일으켰던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이 제약계의 우려를 반영, 의료기기만을 지원하는 제정안으로 수정된 것.

제약계는 지난해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의료기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 제약산업 육성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제약산업 예산을 축소시킬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약산업 특별법과는 별개인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법안도 제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약업계의 우려가 컸던만큼 이번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으로 의료기기산업 지원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발의예정인 법안은 제약계의 우려가 있었기에 더욱 신경을 쓴 법안으로, 이번주 중 발의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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