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간사 "대면원칙 무시 화상투약기 반대"
당번약국 활성화가 현실적…규제완화가 답 아냐
입력 2016.07.06 06:01 수정 2017.04.0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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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가 대면원칙을 생략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수 간사는 5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대면원칙을 생략하는 화상투약기 도입보다 당번약국 활성화가 국민안전·건강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현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운영하는 등 규제를 악으로 보고있는데,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 보건의료분야 역시 국민건강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완화는 자본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고, 기존 산업을 침범·파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김 간사는 "일반의약품도 기본적으로 약사가 증상을 묻고 파악해 적절한 약을 환자에게 줘야한다. 이러한 대면원칙을 생략한 화상투약기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며 "야간수가를 책정, 당번약국을 활성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서벽지, 교정시설 등 현실적으로 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간사는 "그러나 원격의료가 의료계 전반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며 "원격의료 전면 허용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할 보건의료분야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리잡는 일이 될 것이다"고 원격의료 전면도입에 대해서 비판했다.

더불어 김광수 간사는 3당 체체의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김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고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법안이나 정책 논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국민보건의료 발전차원에서 좀 더 진전된 법안과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3당 체제의 돌파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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