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메사르탄' 만성흡수불량증 환자 복용 금지 신설
식약처, 허가사항변경 확정…논란 마무리
입력 2016.06.23 17:16 수정 2016.06.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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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인 올메사르탄 허가사항에 만성흡수불량증 등 환자에 투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신설되는 것으로 올메사르탄 안전성 논란이 마무리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올메사르탄 함유 품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허가사항에는 올메사르탄 계열 약제 일반적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될 경우, 이 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아야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사항 변경으로 올메사르탄 안전성 논란이 종료된 셈이다.

올메사르탄의 효과 및 안전성 문제는 지난 4월 프랑스 국립의약품청(ANSM)이 효과 미흡, 장질환 발생 위험성 등으로 인해 의약품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한편 국내에는 ‘올메사르탄’ 단일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올메액트정10밀리그램 등 140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고 ‘올메사르탄’ 복합제로 한국다이찌산쿄(주) 세비카정 10/20밀리그램 등 181개 제품이 허가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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