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3,333명… 홈페이지에 공개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15.12.18 12:14 수정 2015.12.18 13: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제외 현황(단위: 건, 억 원, % )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가 답을 내도, 질문은 사람이 한다” 씨엔알리서치가 그리는 'Data CRO' 미래
한태동 부회장 “디티앤씨알오, 신약 성공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 될 것”
이일형 변호사 “허가·특허·약가 얽힌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도 전략이 돼야”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회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3,333명… 홈페이지에 공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사회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3,333명… 홈페이지에 공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