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복지분야 불합리 규제 정비 돌입
7월말 개선과제 선정…9월 이후 본격 개선 시작
입력 2015.06.23 06:15 수정 2015.06.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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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와 관련한 정비대상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규제의 92.5%를 차지하는 건축, 산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11대 분야를 선정, 3단계에 걸쳐 순차 정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2 단계 개선과제 발굴에 이어 보건복지, 산림, 교통 3대 분야에 대한 과제발굴이 이달부터 추진되는 것.

정비대상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 관련 조례, 규칙 및 지자체 지침, 임의기준 등이다.  유형별로 보면 △법률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이다.

정비방안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지자체 규제의 직접적용을 받는 관련협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규제개혁 민간파트너 활용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 지자체 규제 전수조사 실시 후 7월중에 유관협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발굴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 분야 개선과제를 1차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조실과 지자체간의 협의를 9월내에 추진하고 개선과제 최종 확정 및 정비 추진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까지 제약협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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