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리조트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3월부터 허용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 폐지 등 일부 개정
입력 2015.01.15 12:00 수정 2015.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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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약사·한약사 사망 시의 신고의무를 정한 약사법 시행규칙과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고,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하나, 의무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하여 사망자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경황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고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도서·벽지 등 의약품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서 소화제, 해열진통제, 안전상비의약품 등 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가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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