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여부 촉각
'보건''의료' 서비스산업법에 포함, '의료영리화' 여야 대립
입력 2014.12.17 06:25 수정 2014.1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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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법안처리를 위해 소집된 민생국회로 상임위별 시급한 법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중 뜨거운 감자는 단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새누리당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 시킨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6일 원내현안대책 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안, 부동산3법 등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더불어서 오늘로서 881일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치에 달한지 오래된 상황임에도 서비스산업관련 법안이 철저한 이념프레임에 갇혀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명시된 서비스산업분야에 '보건' '의료'가 포함돼 시행과제로 추진 중인 법안들이 '의료 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도 공동으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실천과제로 투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법인 합병, 의료법인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등의 법안도 의료양극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여야 마찰이 예상돼 법안처리를 위해 열린 이번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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