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문정림 의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주최, 27일 국회서 열려
입력 2014.11.25 14:28 수정 2014.11.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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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7일 오전 0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모소속 경찰서 경찰관, 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 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요구 및 동영상 촬영 등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정부관계자,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제1부 주제발표는 좌장을 맡은 중앙대의과대학 양훈식 교수의 진행 아래 ▲ 유화진 법률사무소의 유화진 변호사가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를,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현황과 개선방안’을,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은 대한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의 진행 아래  ▲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 한겨례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김홍중 과장 등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최일선의 장소라며, 설령 수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위협되어서는 안되는바, 어떠한 행정조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에 우선하는 조사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등 의료기관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권 수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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