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1,494 품목 공개
식약처, 지난해 공급현황 등 고려해 대상 품목 선정
입력 2014.10.30 12:00 수정 2014.10.30 13:1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소량포장 공급위원회 회의를 거쳐  2014년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5%) 대상으로  1,494 품목을 선정, 공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은 현재 일괄 10% 에서 소량포장단위 공급 비율을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실태조사를 실시, 소량포장단위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들은  지난 7월 정제·캡슐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품목 중 선정된 것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가 답을 내도, 질문은 사람이 한다” 씨엔알리서치가 그리는 'Data CRO' 미래
한태동 부회장 “디티앤씨알오, 신약 성공 함께 설계하는 진정한 파트너 될 것”
이일형 변호사 “허가·특허·약가 얽힌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도 전략이 돼야”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1,494 품목 공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1,494 품목 공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