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일부 사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기준 신설을 13일자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중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나 또는 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또한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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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 일부 사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급여 기준 신설을 13일자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중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나 또는 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또한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에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해당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