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벡’을 처방하지 않고 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을 강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오리지널약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4,480원이고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1,396원으로 오리저널약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차이가 없다며 이정도 재정절감을 위해 처방을 변경한 보훈병원을 비난했다.
이에 보훈병원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5개 보훈병원의 의약품 구매는 성분명 입찰로 공개경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낙찰된 성분의 제조사로 처방하고 있다”고 밝히며 “글리벡과 복제약의 약가차액이 3,084원이라는 보도는(글리벡 14,480원, 복제약 11,396원) 보험상한가의 차이일 뿐 실제 차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글리벡과 복제약의 실제 약가차이는 글리벡 구매가 1정당 13,374원, 글리마 구매가가 1정당 2,411원으로 1정당 구입가격의 차이는 10,963원이며 연간 예정량 기준 약 5억원의 약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약품 공급은 글리벡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다수의 제약사가 경쟁을 통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입찰 시 노바티스를 포함한 5개 제조사를 납품 가능 제조사로 선정, 계약방식에 따라 낙찰 도매상이 제조사를 선택하여 납품하고 있다.
보훈병원측은" 의료진은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므로 ‘제조사 강제 처방’이 아니라 ‘복제약 처방’"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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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글리벡’을 처방하지 않고 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을 강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전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에서 ‘글리벡’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던 수십 명의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이 강제 변경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오리지널약 ‘글리벡’ 100mg 상한가가 14,480원이고 보훈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보령제약의 ‘글리마’는 11,396원으로 오리저널약 ‘글리벡’에 비하면 3,084원밖에 차이가 없다며 이정도 재정절감을 위해 처방을 변경한 보훈병원을 비난했다.
이에 보훈병원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5개 보훈병원의 의약품 구매는 성분명 입찰로 공개경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낙찰된 성분의 제조사로 처방하고 있다”고 밝히며 “글리벡과 복제약의 약가차액이 3,084원이라는 보도는(글리벡 14,480원, 복제약 11,396원) 보험상한가의 차이일 뿐 실제 차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글리벡과 복제약의 실제 약가차이는 글리벡 구매가 1정당 13,374원, 글리마 구매가가 1정당 2,411원으로 1정당 구입가격의 차이는 10,963원이며 연간 예정량 기준 약 5억원의 약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보훈병원의 의약품 공급은 글리벡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다수의 제약사가 경쟁을 통하여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입찰 시 노바티스를 포함한 5개 제조사를 납품 가능 제조사로 선정, 계약방식에 따라 낙찰 도매상이 제조사를 선택하여 납품하고 있다.
보훈병원측은" 의료진은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므로 ‘제조사 강제 처방’이 아니라 ‘복제약 처방’"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