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대체안이 나왔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폐지되고 처방총액 절감 장려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
우선,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삭제된다.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품비 절감에 관한 장려금 근거는 구체화됐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3가지 형태의 장려금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도 상향됐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내용 >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의 통합·개편했다.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제2장), 사용장려금(제3장)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4장)을 3개의 장으로 규정 (현행 9개 조항→개정안 4장 19개 조항)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신설 (안 제4장)했다.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내용 >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 공급자료 활용을 위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유통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및 감면기준도 조정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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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와 사용량 감소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대체안이 나왔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25일부터 6월 23일까지(60일간) 입법예고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폐지되고 처방총액 절감 장려금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3.7.2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3.25~5.24)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내용 >
우선,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삭제된다.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약품비 절감에 관한 장려금 근거는 구체화됐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장려금의 종류를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등 3가지 형태의 장려금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구체화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도 상향됐다.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내용 >
약품비 절감 관련 장려금 제도의 통합·개편했다. 현행 대체조제 장려금(제2장), 사용장려금(제3장)과 함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4장)을 3개의 장으로 규정 (현행 9개 조항→개정안 4장 19개 조항)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의 신설 (안 제4장)했다. 저가구매 및 처방·조제 시 사용량 감소 등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내용 >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 공급자료 활용을 위해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가 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4항제12호 및 제13조제5항제3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 시 의약품관리정보센터 유통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의약품의 실거래가 조사 시 요양기관의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자가 제출한 의약품 공급내역 등 유통정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료 조사 및 보완을 위한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및 감면기준도 조정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의약품 공급가격과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비교해 10%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 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절감을 통한 총약품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