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회용수동랜싯’ 등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4.04.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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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허가를 위해 작성하는 기술 문서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회용수동랜싯’,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2차치유폼제창상피복재’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3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각각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기술문서 중 ▲제품명, 모양,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작성 요령 ▲예시를 통한 항목별 작성방법 ▲심사에 필요한 첨부자료 범위 및 인정요건 등에 대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3종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제품 허가에 필요한 기술문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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