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등 고가 항암제에 위험분담제 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고시하고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에 따른 급여목록 변경 목록을 공개했다. 위험분담제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목록에 새롭게 등록된 약제는 고가의 항암치료제로 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4ml(병)에 397,110원으로 등록됐으며, 아바스틴주 16ml(병)는 1,290,606원으로 급여가 신설 됐다.
머크의 '얼비툭스주5mg/ml(세툭시맙)는 20ml(병) 249,750원, 100ml(병)는 999,000원이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5mg(레날리도마이드)'은 214,741원, ‘레블리미드캡슐10mg은 224,612원, 레블리미드캡슐15mg 233,576원, 레블리미드캡슐25mg 242,733원 으로 위험분담제 리펀드 (Refund) 유형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리펀드 형태는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 20ml(병)도 위험분담제 근거생산조건부유형으로 1,990,000원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위험분담제의 4가지 유형은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 △지출 총액 제한 : 일정 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리펀드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환자 단위 사용량/지출 제한: 환자 일인 당 사용량/청구금액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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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등 고가 항암제에 위험분담제 급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고시하고 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에 따른 급여목록 변경 목록을 공개했다. 위험분담제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이번 목록에 새롭게 등록된 약제는 고가의 항암치료제로 한국로슈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4ml(병)에 397,110원으로 등록됐으며, 아바스틴주 16ml(병)는 1,290,606원으로 급여가 신설 됐다.
머크의 '얼비툭스주5mg/ml(세툭시맙)는 20ml(병) 249,750원, 100ml(병)는 999,000원이다.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5mg(레날리도마이드)'은 214,741원, ‘레블리미드캡슐10mg은 224,612원, 레블리미드캡슐15mg 233,576원, 레블리미드캡슐25mg 242,733원 으로 위험분담제 리펀드 (Refund) 유형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리펀드 형태는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 20ml(병)도 위험분담제 근거생산조건부유형으로 1,990,000원으로 급여가 실시된다.
위험분담제의 4가지 유형은 △조건부 지속치료+환급: 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 △지출 총액 제한 : 일정 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리펀드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환자 단위 사용량/지출 제한: 환자 일인 당 사용량/청구금액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방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