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집단휴진 철회, 업무 개시명령 발동"
의료공백 최소화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회의 개최
입력 2014.03.05 10:19 수정 2014.03.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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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일 관계부처회의(10시)와 시도 보건과장회의(15시)를 연이여 개최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키로 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집단휴진 당일(3.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시려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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