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폐지 후 상시 약가인하,실거래 파악 확보
협의체, 산업 환경 변화에 공감 제도 폐지 결정…시행 방안 마련, 7월 시행
입력 2014.02.17 06:03 수정 2014.02.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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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택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센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즉,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지하지만, 시장형제의 당초 제도 목표인 실거래가 파악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약가인하율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 및 시행령 마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폐지 후에 상시적 약가인하, 실거래가 파악 기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시행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협의체가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7월경부터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적용, 심평원 정보센터 활용, 리베이트 처벌강화,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서 투명한 시장가격형성, 음성적 리베이트 척결, 약가인하 등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삼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012년 일괄약가인하,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대책 등 정책적 여건이 변화하고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다만, 상시적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해 협의체 결정 안건에 대해 내부 토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든 후 7월쯤 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대처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제도 용어부터 새로 정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초로 상시적 약가인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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